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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21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39세)과 2013. 3. 6.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고,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3동 401호 피해자의 부친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년간 처가살이를 하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생활비를 제대로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평소 무시하는 말을 들어 왔고, 2014. 8.경 피고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피고인 명의의 레간자 승용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용지가 송달되어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고 그 뒤에도 위 과태료 용지가 송달될 때마다 다투었으며,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과 함께 2014. 8.경 F의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일로 피해자와 크게 다투어 각 방에서 잠을 자며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던 중, 2015. 4. 12. 23:00경에서 2015. 4. 13. 01:50경 사이에 E의 주거지에서, 임신 6주에 접어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치통약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피고인을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라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임신 6주차에 접어든 처인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