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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104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C(변경 전 상호: ㈜D)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0원, 대출과목 사업전환자금, 원금 상환은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이자의 지급시기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4,41%, 연체이자율을 연 12%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의 대표이사 B는 36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대출금지급채무를 연체하여 2015. 8.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6. 4. 6. 기준으로 위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459,132,478원(= 원금 412,500,000원 이자 7,671,273원 연체이자 34,466,773원 대지급금 4,494,432원)에 이른다.

다. 한편 B는 2014. 1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5,900,000원, 채무자 B,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27. 접수 제12886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