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6:05 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탑동 탑 리 5길 3에 있는 오 릉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고약 802호 약식명령 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고약 686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