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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2486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경위 1) 원고는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종목: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29.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2016. 12. 16.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전문처리분야: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폐기물: 폐유(고상,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폐합성수지) 변경허가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업종 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업종변경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능력) 폐유(고상,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폐합성수지): 24톤/일 폐유(고상,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폐합성수지): 36톤/일 처리능력 증가 처리공정 폐기물 절단 분쇄 정제(분리) 탈지 성형 절단 정제(분리) 합성수지 칩 폐기물 절단 파쇄 분쇄 정제 (분리) 중간가공폐기물 폐기물 절단 파쇄 성형 절단 정제(분리) 합성수지 칩 처리공정 변경 허가조건

5. 재활용공정 후 발생되는 합성수지에 기름성분이 5% 이상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등 1)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① 2017. 9. 18. 현장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당초 허가받은 공정대로 분쇄시설 및 원심분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보완요청을 하고, ② 그달 25. 원고가 폐유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PE 칩(Polyethylene Chip: 합성수지 칩을 말한다

)]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3 그 시료분석 결과 위 PE 칩에 기름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