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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2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D, E(각 지목 답)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98㎡를 애견관리사로 용도변경하고, 그곳에 41.25㎡의 견사 1동, 10㎡의 창고 1동, 4㎡의 계사 1동을 각 설치하고, 같은 장소의 835㎡의 답을 운동장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