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집1(5)민,036]
선행된 매매와 대물변제의 주장에 대한 심리의 순서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우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성환
국 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2. 5. 29 선고 49민공42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표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판시는 증인 이병제 동 유응하의 증언을 취신하여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 2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동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동 증인들의 증언은 경솔히 취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일본인은 본건과 여한 거대한 건물을 신축한 자이며 또한 기타 아빠-트를 건축하려고 280평의 광대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방직전에 금 5만원의 부채에 인하여 본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출하였다함은 사회통념상 또는 왜정당시 왜인들의 양호한 경제황태상(아빠-트를 건축하려는 자로서 더욱 경제황태가 양호한 것이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바이다. 과연 그렇다면 동 증인들의 증언은 경솔히 취신할 수 없으며 원고는 해방과 동시에 소외 일본인이 자국에 귀환하여 공가이여 해방직후는 진공상태로 귀속재산을 관리할 기관이 없었음으로 이를 이용하여 이에 입주하고 계속 거주하던 사실과 동 소외인의 내한불능의 사실 및 국가로서 일본인들의 사생활 내용을 조사하기 곤란한 사실을 기화로 이를 편취하기 위한 허위조작인 것은 전술한 제 설명으로 확인한 바 동 증인의 증언을 취신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각 갑 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함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사료한다 운함에 있다.
안컨대 본건기록 중 소청원 및 1, 2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 중 대지는 원래 소외 당소 암치의 소유이던 바 채무자 산전감일이 이를 매수하여 그 매매에 인한 이전등기미료중 본건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그 사실을 항쟁함이 분명하니 원심은 우 당소 암치와 산전감일 간의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원고주장의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차점에 관하여 전연히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대물변제를 인정하였으니 원판결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면키 난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으로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