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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3고단14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8:2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도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E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등에게 노래방 도우미인 F, G에 대하여 구두로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인과 함께 2012. 11. 4. 15:00경부터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놓고 3시간 정도 놀았는데 상의 점퍼 속 지갑 안에 넣어둔 현금 60만 원 상당이 없어졌다. 도우미들이 몰래 가지고 간 것 같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현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함께 놀던 노래방 도우미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