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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위 D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실 앞에서 "네가 의사냐, 네가 사람이냐, E 같은 놈은 여기서 짤라라,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너 죽고 나 죽자, E을 죽이고 싶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창구 접수 직원, 보조 간호사, 진료 중인 환자, 진료 대기 중인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네가 의사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나를 성추행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