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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61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106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2016. 4. 7.부터 2016. 4. 15.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에게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