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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4가단3168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82,654,43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외 회사는 D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A은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자신들의 개인 채무를 소외 회사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2010. 7. 1. D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1. 5. 9. D에게 소외 회사가 갖는 2,800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표권 남용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

3) 설령 소외 회사가 D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돈을 피고 A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횡령, 배임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므로, 각자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채권액 82,654,4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A은 소외 회사가 2010. 6. 23. 설립되기 전 소외 회사 운영을 위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D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빌렸다.

이에 소외 회사가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 준 것이다.

2 D은 2010. 5. 27.경부터 2010. 7. 1.까지 피고 B에게 위 돈 중 2억 877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 외에 D은 2010. 5. 27. 피고 B에게 수표로 2,00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 ,

피고 B은 다시 피고 A의 계좌로 2억 2,494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A은 위 돈을 송금받아 소외 회사 운영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