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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6가단46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00,000원/17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7. 3. 15. ㈜D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는 피고 C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남편인 피고 B이 하였는데, 설립과정에서 소외 E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투자하였고, 원고도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D의 초기 주식보유비율은 피고 C 51%, 원고 25%, E 24%이었다가 2008. 3. 10. E의 주식을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여 C 51%, 원고 49%으로 되었고, 2008. 3. 14. 자본금 2억 원 증자하여 피고 C가 30,600주, 원고가 29,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D은 2008. 3.경 자본을 증자하기로 하였는데, 2008. 3. 14. E 명의로 162,000,000원, 2008. 3. 17. 원고 명의로 38,000,000원이 각 ㈜D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 B은 2008. 3. 14.경 원고에게, E이 운영하는 F㈜가 ㈜D의 주식 66%를 매입요청할 때 112,000,000원과 60,000,000원 합계 172,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을 “㈜D C”와 연명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F㈜는 2008. 6. 5. ㈜D의 주식 중 피고 C의 26,000주와 원고의 19,400주를 양도하며 피고 C에게 양수대금으로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에게는 ㈜D 설립시에 E이 원고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각 만기에 결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D을 설립할 때 2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담보로 ㈜D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들에게 위 주식을 넘겨주며 F㈜가 ㈜D의 주식 66%를 매입요청할 때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갑1호증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들은 2008. 6.경 F㈜에게 ㈜D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