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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84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46] 피고인 A는 2011. 12. 29. 23:50분경, 서울 노원구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1세)의 일행인 C과 위 커피숍 흡연실에서 담배연기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일행인 C,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106] 피고인 B, C은 2011. 12. 28. 23:30경 위 ‘F’ 커피전문점 흡연실 내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A(34세)로부터 흡연 문제에 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5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 위 커피전문점 앞 거리상에서 위 피고인들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내부 시비, 폭행 장면 CCTV 첨부)

1. 수사보고(119 신고자 당시 상황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