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8.선고 2017고정42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정4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채훈(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8.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점을 운영하는 (주)E F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7. 7. 8.까지 수입산 쌀로 만든 떡볶이용 떡 201.75kg 360,490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매운떡볶이 1,345개, 4,707,500원(개당 3,500원)을 조리 · 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 "매운 떡볶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운떡볶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2매, D점 상품별 매출내역(순번 29), D점 뛰볶이떡 구매내역(순번 30), 거래명세표(사본), 수사보고(위반 기간 · 물량 ·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9일), 판매액(4,707,5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거짓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