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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03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49,099원 및 그 중 38,430,55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3. 15.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D 대 129.2㎡ 및 그 지상 건물 그 지상 건물은 2011. 7. 15. 멸실되었다.

을 소유하던 자이다.

피고의 분양신청 공고 및 원고의 분양신청 피고는 2007. 5. 3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정해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분양(변경)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였기에 본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님께서도 평형 및 비례율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변경전 변경후 비고 1,037,805,628,000원 1,348,971,377,000원 311,165,749,000원 ④ 추정비례율 변경전 변경후(추정비례율) 비고 132.09% 50% 시공사 협상과정에서의 분양가결정에 따라 변동됨 비례율은 관리처분변경총회 결의로 확정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그 효력이 발생됨. 피고는 다시 2013. 5. 3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3. 11. 20.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21.부터 2013. 12. 21.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1) 재분양신청 변경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기존분양신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2) 단, 분양신청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재분양신청 기간 중에 조합에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