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 1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고, 2014. 1. 이후에는 전국의 각 지역 게임장에 불법게임기를 공급해 주거나 불법게임물을 설치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업주인 H에게 게임물 설치비 250만 원, 게임기 400만 원, 선불카드 인식기 600만 원, 선불카드 1,000장 인쇄비 3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받고 게임기 40대에 ‘원샷’(ONG SHOT) 게임물을 설치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설치해 준 위 ‘원샷’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 총알 자동발사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인 H과 종업원인 I, J, K, L에게 게임장 손님들이 ‘원샷’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사를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후 위 H 등은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원샷’ 게임 전국 환전책인 M, N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M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G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H 등으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원샷’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