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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대전 서구 B주택 지하1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메신져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문자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21세)이 고 D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일간베스트 사이트 글을 링크하는 문자를 남기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냥꺼져라좀씨발년아짜증나닌깐', '내친구한테지랄하지말고', '광주가서니내엄마십자가에 걸어버리기전에', '진짜존나드러운섹기', 이름존나뜨겁게생겻네', 'C아 그냥꺼져라', '병신세기', '세상에필요없는섹기', 'C이까자고 저런색기 그냥 죽여야뎀', '니내엄마가 니이름존나 대충만들엇네', '니내엄마화상입었지씨발년아', '진짜꺼져니내엄마찾아가서강간하고 딸래미낳기전에', '븅신자퇴하거니내엄마가서죽여라'는 등의 욕설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참여하여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일베사이트 링크글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링크한 일베사이트 글 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그룹방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제2, 3,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