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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318,520 원 및 퇴직금 17,909,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228,060원 중 체당금으로 765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 6 기 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