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86. 5.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좌 대퇴부 골절, 허리, 우 무릎’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나, 허리 및 우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5. 3. 25. 팀스프리트 훈련 과정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미끄러져 트럭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985. 3. 25. 국군원주병원 내원 당시 실시한 방사건 검사에 대한 판독 결과 가슴과 우측 무릎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군광주병원 병상일지에 따르면, 1985. 5. 31. 양측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 받았고, 1985. 6. 7. 무릎 통증 다소 호전되었으나 허리 통증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대부분 소화기계 증상에 대한 기록과 수술부위의 통증에 대한 기록만 기재되어 있으며, 1985. 11. 25. X-ray 소견상 요추 좌측면 이상 소견(비정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