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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4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공원 F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4. 06:20경 E공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포터 트럭을 주차한 후 노점 영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포터 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1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공용물건 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