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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 71-191에 있는 봉수대로 편도 4 차로를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청 라 국제도시 입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버스 정류장 보호 시설물을 충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 등을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사본 제출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