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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9 2013고단4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03. 16:20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 G(26,남)에게 신고자 및 3~4명이 있는 곳에서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C, D가 있는 곳에서 '이 개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03. 16: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D에 대한 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사실을 부인하며 반항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휴대폰(갤럭시 S2)을 I지구대 소속 피해자 G(26, 남)에게 던져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03. 15:40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42세, 남)와 그 부인인 D가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K)를 피고인이 충격하고 그냥 가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