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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지폐를 뿌리며 시비를 걸어 위 주점의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리면서 시끄럽게 하였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F이 서 있는 곳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