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07 2017고정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오전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농로에서, 거름 포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자신의 밭으로 옮기면서 지게차 운행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농로와 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심어 져 있던 시가 불상의 약 20 년생 나무( 향나무 추정) 2그루의 가지를 자르고, 약 18 년생 대추나무 1그루를 베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