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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1고정54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도면 기재 인천 서구 C 임야의 소유자인바, 2011. 8. 18.경 위 별지 도면 기재 임야 및 인접한 통행로에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특정된 통행로를 따라 횡으로 펜스를 설치함과 동시에 펜스를 따라 피고인의 소유지 부분에 잣나무를 일렬로 심고, 나아가 펜스의 끝부분에 가로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및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토지통행권확인, 결정문(수사기록 제101면)

1. 현장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제106 내지 10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C 임야 4,8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인과 E 사이의 토지통행권 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측량 및 감정검증 결과 도로로 밝혀진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4㎡(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의 경계선 바깥쪽으로 잣나무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이행명령에 따라 잣나무를 식재하고 그 경계면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E은 2009. 8. 20. 피고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