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C’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C’ 카페는 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는 인터넷 동호회로서 게시되는 글의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해당 글을 게시한 점, 그 후 내용을 정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해당 글을 게시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미국 취업이 민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의도에서 미국 비자 취득을 위한 취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부인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