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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누516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특례규정이 1989년경부터 “발장”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농업용어사전은 1997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발간되었으므로, 농업용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발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농업용어사전은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농업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전의 발간에 따라 ‘발장’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가 창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전의 발간에도 불구하고 구 특례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최초로 규정될 당시부터 “발장”에 관하여 농업용어사전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발”과 “장”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갑 제12호증 참조 를 근거로, “발장”의 국어적 정의는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이 늘어뜨려 만든 장막’ 정도이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