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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3 2012노7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분양권 매매 프리미엄 1,600만 원을 전액 원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 및 중개업자와 나누어 가지려 하였음에도, E에게는 프리미엄을 전액 원매도자인 G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거짓말하였고, E은 위 프리미엄이 전액 원매도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프리미엄의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E을 기망함으로써 위 프리미엄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임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 202동 2602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은 가격이 금방 오르니 매도인에게 1,6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매도인에게 모두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자신과 다른 중개인이 프리미엄을 일부 가질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으로는 피고인이 매도인(G)에게 1,6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은 피고인한테 프리미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E은 향후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