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15 2018고단6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거래실적 작업을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E카드론과 F카드론에서 각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7. 9.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11,9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7.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을 한 실적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