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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7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고도 4년이 넘도록 피해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바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