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2387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8.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7. 1. 23. 피고(도급인)와 ‘공사장소: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착공연월일: 2017. 1. 23., 준공예정일: 2017. 2. 28., 공사금액 1억 6,400만 원(선수금 30% 4,920만 원은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40% 6,560만 원은 벽체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 잔금 30% 4,920만 원은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한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요청받았다.

원고는 2017. 2. 23.경 피고에게 공사비 합계 75,335,1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갑 2호증의 1)와 공사비 합계 5,000,4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갑 2호증의 2)를 보냈다

(이하 두 견적서를 합하여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6.경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한 공사와 추가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으로 2017. 1. 26. 계약금 5,412만 원, 2017. 2. 20. 중도금 7,216만 원, 2017. 3. 11. 5,41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추가공사로 인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상의 공사비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상의 공사비 88,369,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서상의 금액 23%를 감액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추가공사비 역시 이 사건 견적서상의 금액에서 23%가 감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