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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4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혼 전 며느리였던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손자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1회 꼬집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을 꼬집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피해자진술서(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112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