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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8고단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구미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항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J 공사 ’를 총 금액 46억 6,070만여원, 공사기간 2017. 4. 27.부터 2018. 8. 20.까지로 하여 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위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K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으로부터 위 내진 보강공사 중 저 유동성 몰 탈 압밀 주입 공사 부분을 총 금액 23억 1,731만여원, 공사기간 2017. 5. 16.부터 2018. 2. 20.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위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L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7:00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J 공사현장 인근 노상을 야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의 전방에 있는 붐 대에 톤 백마 대 (1 톤 정도 무게의 자재를 담을 수 있는 마대자루) 10개를 매달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위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N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