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식품 소분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식품인 E과 ‘F’ 가 염증 및 신장 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 선염, 관절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위 회사의 대구 지사장 G, 서울 지사장 H, 천안 지사장 I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위 제품들의 효과를 광고하도록 한 사실, ② 피고인 A이 식품 소분업 신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E을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54.2kg 가량 공급 받은 후 이를 200g 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소분업을 영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제작한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식품 소분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