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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2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식품 소분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식품인 E과 ‘F’ 가 염증 및 신장 청소 등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고, 고혈압, 전립 선염, 관절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위 회사의 대구 지사장 G, 서울 지사장 H, 천안 지사장 I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위 제품들의 효과를 광고하도록 한 사실, ② 피고인 A이 식품 소분업 신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E을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54.2kg 가량 공급 받은 후 이를 200g 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소분업을 영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제작한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식품 소분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