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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0 2013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산본육회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참좋은치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참조은치과 앞길을 봉화산 택지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직선도로로 당시 피해자 C(여, 37세)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