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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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3. 8.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대주주인 D의 지분 40%(주식 40,000주)를 매입할 예정인데 원고가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주식 20,000주(지분 20%)를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2013. 8. 13.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약정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300,000,000원을, 피고가 15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피고의 명의로 D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8. 1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8. 13. D와 사이에 D의 소유 주식을 4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실, 2013. 11. 5. 작성된 확인서(갑 제4호증의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가수금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일금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9537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는 2013. 8. 13. 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가수금채권을 4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