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6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2:45 경 서울 관악구 C 1 층 'D 식당 '에서, 피해자 E(6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머리에 8 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