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 22:47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