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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 ‘E ’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2017 고단 102』 피고인은 2010. 경 지인이 소개시켜 준 스포츠 기획사 ‘F’ 공동대표 G로부터 위 기획사 소속인 외국인 선수들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선수들의 외국인등록증 및 인적 사항 등을 스캔파일로 교부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스캔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휴대폰 판매를 통해 보관하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 등을 통하여 휴대폰 개통 실적을 늘리고,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 ‘E ’에서 근무하면서 H( 이하 ‘I ’라고 함) 등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 로부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2. 24. 위 대리점에서 정보주체인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전에 I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수집한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통신회사 SK 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후 I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6 쪽) 기 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그 내용을 통신회사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