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8 2013고단185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8.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57 분당아트센터 앞 도로까지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28. 03: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분당아트센터 앞 도로에서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 확인서, 운전면허증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고지확인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하여,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각 운전자 확인란 부분, 확인서, 운전면허증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중 고지확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확인서, 운전면허증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