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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것은 아님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바, 역과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가감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