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가단1063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72,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