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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6 2018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17:00 경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태평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태평 터미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평 리 농협 쪽에서 이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는 피해자 C(64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