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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9 2014고단4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1의 다.,

판시 제 2, 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석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및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부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L의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이 2008. 2.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력인 상태였음에도, 외견상으로는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나이트 공사의 시행사로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J을 내세워 여러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업자들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등을 제공받은 다음, 계약을 이행한 업체 내지 하도급업자들 로부터 노임 등의 지급을 요구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 주식회사 J과 피고인 A이 실제 소유,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L 간의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가공하고,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서울 성북구 O 공사 관련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0. 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해자 P에게 “ 주식회사 J의 서울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