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72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이 2013. 11. 28.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56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이 2013. 11. 28.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56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