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