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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9.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3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