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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2. 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경인지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F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454,545원 상당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1,001,427,27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5매를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9.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 G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77,272,72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18,013,250,73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계좌의 일출금거래명세서, 출금전표, 출금관련 CCTV자료), 수사보고(J, K, L, M, N, O, P, Q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 등 첨부)

1. G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18매 사본, F 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25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