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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09. 12.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1:35 경 연천군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제네 시스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01:56 경 연천군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연천읍 통 현리 210-2에 있는 차탄 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효성 마이더스 골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체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면허 조회- 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자 확인),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