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숭어리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오른쪽 조수석 문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대전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990,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