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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22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1. 2.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손잡이에 묶여 있던 우유보관주머니 1개와 현관문 옆 벽면에 붙어 있던 안내문 1장에 각각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위 우유보관주머니와 안내문을 소훼하고 그곳 벽면을 그을리게 한 것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18:2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그곳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 업주가 자신의 가방에 있던 이어폰을 훔쳐 간 것으로 의심하고 업주에게 이를 따져 묻던 중, ‘손님이 물건을 가져갔다며 시비를 건다.’라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39세)이 ‘이 장소에 오기 전에 이어폰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자, I에게 ‘CCTV 보면 될 것을 남의 가방을 뒤지려 하냐, 자지 새끼들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I이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왜 처음부터 똑바로 안보여 주냐, 자지 새끼들 똑바로 안하냐.’라는 등으로 재차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집어 던지려 하여 이를 I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재차 태블릿 PC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는 것을 I이...